변화를 위한 시작
수익 창출 구조
태양광 발전 설치 가능 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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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사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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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지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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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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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외 주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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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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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면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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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도로)
수익구조
- 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‘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’제도로서 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, 이용, 보급촉진법(신재생에너지법)’에서 정하고 있으며,
이 제도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형 발전회사와 계약을 맺고 발전량을 ‘공급인증서’형태로 판매 가능하게 됨 -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은 전력계통에 공급한 발전량(kWh)에 비례하며, 큰 용량일수록 발전량이 커지는 만큼 수익의 규모도 커짐
- 발전량을 계통한계가격(SMP : 원/kWh)과 공급인증서(REC : 원)단가와 각각 곱해서 더한 금액으로 총 수입 계산
- 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추가 수익
수익구조 원리

전략판매 수익 = SMP + REC
연매출액 = 연간발전량 X [ SMP + REC x 가중치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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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MP
System Marginal Price (계통한계가격 – 한국전력공사)
계통한계가격으로 거래시간 별 일반발전기, 원자력, 석탄 등 발전기의 전력량 대비 적용하는 전력시장 가격(원/kWh)으로
전력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시점에서 가장 비싼 발전기의 변동 비용으로 결정됨. 즉, 발전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로 송전하여 받는 금액 -
REC
Renewable Energy Cerigicated (공급인증서 – 공급의무자)
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,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
* 1 REC = 1 MWh(1,000kWh)
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가능
RPS 제도 참여 절차
발급대상 설비확인
- 사용전 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
- 온라인으로만 접수
발전량 확인
- 전력량, 공급인증서(REC) 발급 예상량 확인
공급인증서 발급신청
- 발급수수료 납부
- 1REC당 55원
- 100kW 미만은 수수료 면제
공급인증서 발급
-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부터 90일 이내 신청
- REC단위로 발급
- 온라인으로만 접수
공급인증서 거래
- 전력거래소에서 공급 인증서 거래시장 운영